大韓民國憲法 제2차개정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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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개정

제2차 개정은 1954년 11월 27일에 이루어졌다. 1954년 5월 20일 실시된 제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인 자유당이 압승하였다. 이에 여당은 대통령의 3선을 가능하게 하고자 초대대통령에 한하여 3선제한을 철폐하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표결 결과 국회 재적의원 203명 중 135명만이 찬성하여 한 표 부족으로 부결되었다. 그러나 이틀 후 여당은 '사사오입'원칙에 의하면 203의 3분의 2는 135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통과된 것으로 번복하여 선포하였다.
초대대통령에 한해 삼선제한을 삭제하고 주권제약·영토변경 사안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도입하고 국무총리제를 폐지하며 경제체제를 자유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大韓民國憲法

[일부개정 1954.11.29 헌법 제3호]

前文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들 大韓國民은 己未 三一運動으로 大韓民國을 建立하여 世界에 宣布한 偉大한 獨立精神을 繼承하여 이제 民主獨立國家를 再建함에 있어서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鞏固히 하며 모든 社會的 弊習을 打破하고 民主主義諸制度를 樹立하여 政治, 經濟, 社會, 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均等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케 하며 各人의 責任과 義務를 完遂케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均等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는 恒久的인 國際平和의 維持에 努力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永遠히 確保할 것을 決議하고 우리들의 正當 또 自由로히 選擧된 代表로서 構成된 國會에서 檀紀 4281年 7月 12日 이 憲法을 制定한다.

第1章 總綱
第1條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第2條
 
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第3條
 
大韓民國의 國民되는 要件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4條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
 
第5條
 
大韓民國은 政治, 經濟, 社會, 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自由, 平等과 創意를 尊重하고 保障하며 公共福利의 向上을 爲하여 이를 保護하고 調整하는 義務를 진다.
 
第6條
 
大韓民國은 모든 侵略的인 戰爭을 否認한다. 國軍은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遂行함을 使命으로 한다.
 
第7條
 
批准公布된 國際條約과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는 國內法과 同一한 效力을 가진다.
外國人의 法的地位는 國際法과 國際條約의 範圍內에서 保障된다.
 
第7條의2
 
大韓民國의 主權의 制約 또는 領土의 變更을 가져올 國家安危에 關한 重大事項은 國會의 可決을 거친 後에 國民投票에 付하여 民議院議員選擧權者 3分之 2以上의 投票와 有效投票 3分之 2以上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前項의 國民投票의 發議는 國會의 可決이 있은 後 1個月以內에 民議院議員選擧權者 50萬人以上의 贊成으로써 한다.
國民投票에서 贊成을 얻지 못한 때에는 第1項의 國會의 可決事項은 遡及하여 效力을 喪失한다.
國民投票의 節次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본조신설 1954.11.29]
第2章 國民의 權利義務
第8條
 
모든 國民은 法律앞에 平等이며 性別, 信仰 또는 社會的 身分에 依하여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差別을 받지 아니한다.
社會的 特殊階級의 制度는 一切 認定되지 아니하며 如何한 形態로도 이를 創設하지 못한다.
勳章과 其他 榮典의 授與는 오로지 그 받은 者의 榮譽에 限한 것이며 如何한 特權도 創設되지 아니한다.
 
第9條
 
모든 國民은 身體의 自由를 가진다.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逮捕, 拘禁, 搜索, 審問, 處罰과 强制勞役을 받지 아니한다.
逮捕, 拘禁, 搜索에는 法官의 令狀이 있어야 한다. 但, 犯罪의 現行·犯人의 逃避 또는 證據湮滅의 念慮가 있을 때에는 搜査機關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事後에 令狀의 交付를 請求할 수 있다.
누구든지 逮捕, 拘禁을 받은 때에는 卽時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와 그 當否의 審査를 法院에 請求할 權利가 保障된다.
 
第10條
 
모든 國民은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居住와 移轉의 自由를 制限받지 아니하며 住居의 侵入 또는 搜索을 받지 아니한다.
 
第11條
 
모든 國民은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通信의 秘密을 侵害받지 아니한다.
 
第12條
 
모든 國民은 信仰과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
國敎는 存在하지 아니하며 宗敎는 政治로부터 分離된다.
 
第13條
 
모든 國民은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言論, 出版, 集會, 結社의 自由를 制限받지 아니한다.
 
第14條
 
모든 國民은 學問과 藝術의 自由를 가진다. 著作者, 發明家와 藝術家의 權利는 法律로써 保護한다.
 
第15條
 
財産權은 保障된다. 그 內容과 限界는 法律로써 定한다.
財産權의 行使는 公共福利에 適合하도록 하여야 한다.
公共必要에 依하여 國民의 財産權을 收用, 使用 또는 制限함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相當한 補償을 支給함으로써 行한다.
 
第16條
 
모든 國民은 均等하게 敎育을 받을 權利가 있다. 적어도 初等敎育은 義務的이며 無償으로 한다.
모든 敎育機關은 國家의 監督을 받으며 敎育制度는 法律로써 定한다.
 
第17條
 
모든 國民은 勤勞의 權利와 義務를 가진다.
勤勞條件의 基準은 法律로써 定한다.
女子와 少年의 勤勞는 特別한 保護를 받는다.
 
第18條
 
勤勞者의 團結, 團體交涉과 團體行動의 自由는 法律의 範圍內에서 保障된다.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私企業에 있어서는 勤勞者는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利益의 分配에 均霑할 權利가 있다.
 
第19條
 
老齡, 疾病 其他 勤勞能力의 喪失로 因하여 生活維持의 能力이 없는 者는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의 保護를 받는다.
 
第20條
 
婚姻은 男女同權을 基本으로 하며 婚姻의 純潔과 家族의 健康은 國家의 特別한 保護를 받는다.
 
第21條
 
모든 國民은 國家 各機關에 對하여 文書로써 請願을 할 權利가 있다.
請願에 對하여 國家는 審査할 義務를 진다.
 
第22條
 
모든 國民은 法律의 定한 法官에 依하여 法律에 依한 裁判을 받을 權利가 있다.
 
第23條
 
모든 國民은 行爲時의 法律에 依하여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는 行爲에 對하여 訴追를 받지 아니하며 또 同一한 犯罪에 對하여 두 번 處罰되지 아니한다.
 
第24條
 
刑事被告人은 相當한 理由가 없는 限 遲滯없이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가 있다.
刑事被告人으로서 拘禁되었던 者가 無罪判決을 받은 때에는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에 對하여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25條
 
모든 國民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公務員을 選擧할 權利가 있다.
 
第26條
 
모든 國民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公務를 擔任할 權利가 있다.
 
第27條
 
公務員은 主權을 가진 國民의 受任者이며 언제든지 國民에 對하여 責任을 진다. 國民은 不法行爲를 한 公務員의 罷免을 請願할 權利가 있다.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因하여 損害를 받은 者는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對하여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但, 公務員 自身의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責任이 免除되는 것은 아니다.
 
第28條
 
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列擧되지 아니한 理由로써 輕視되지는 아니한다.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 制限하는 法律의 制定은 秩序維持와 公共福利를 爲하여 必要한 境遇에 限한다.
 
第29條
 
모든 國民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納稅의 義務를 진다.
 
第30條
 
모든 國民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土防衛의 義務를 진다.
第3章 國會
第31條
 
立法權은 國會가 行한다.
國會는 民議院과 參議院으로써 構成한다.
[전문개정 1952.7.7]
 
第32條
 
兩院은 國民의 普通, 平等, 直接, 秘密投票에 依하여 選擧된 議員으로써 組織한다.
누구든지 兩院의 議員을 兼할 수 없다.
國會議員의 定數와 選擧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전문개정 1952.7.7]
 
第33條
 
①民議院議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②參議院議員의 任期는 6年으로 하고 3年마다 議員의 2分之1을 改選한다.<개정 1954.11.29>
[전문개정 1952.7.7]
 
第34條
 
國會의 定期會는 每年 1回 12月 20日에 集會한다. 當該日이 公休日인 때에는 그 翌日에 集會한다.
 
第35條
 
臨時緊急의 必要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 民議院의 在籍議員 4分之 1以上 또는 參議院의 在籍議員 2分之 1以上의 要求에 依하여 兩院의 議長은 國會의 臨時會의 集會를 公告한다.
[전문개정 1952.7.7]
 
第36條
 
民議院은 議長 1人, 副議長 2人을 選擧한다.
參議院은 副統領을 議長으로 하고 副議長 2人을 選擧한다.
參議院議長은 兩院合同會議의 議長이 된다.
[전문개정 1952.7.7]
 
第37條
 
①各院은 憲法 또는 國會法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그 在籍議員의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의 過半數로써 議決을 行한다.
②議案에 關하여 兩院의 可否議決이 相反할 때 또는 議決內容이 一致하지 아니할 때에는 各院의 在籍議員 過半數가 出席한 兩院合同會議에서 出席議員 過半數로써 議決한다. 但, 豫算案에 關하여 參議院이 民議院과 다른 議決을 하였을 때에는 民議院의 再議에 付하고 그 議決을 國會의 議決로 한다.<개정 1954.11.29>
③民議院議長은 議決에 있어서 表決權을 가진다.
④兩院의 議長은 議決에 있어서 可否同數인 境遇에 決定權을 가진다.
[전문개정 1952.7.7]
 
第38條
 
國會의 會議는 公開한다. 但, 各院 또는 兩院合同會議의 決議에 依하여 秘密會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52.7.7]
 
第39條
 
①國會議員과 政府는 法律案을 提出할 수 있다.
②豫算案은 먼저 民議院에 提出하여야 한다.<개정 1954.11.29>
③法律案은 民議院에서 否決된 때에는 參議院 또는 兩院合同會議에 移送할 수 없다.<개정 1954.11.29>
④兩院中의 一院이 他院에서 移送된 議案을 받은 날로부터 國會 休會中의 期間을 除外하고 60日以內에 議決하지 아니할 때에는 移送한 院은 그 議案이 移送을 받은 院에서 否決된 것으로 看做할 수 있다.<신설 1954.11.29>
[전문개정 1952.7.7]
 
第40條
 
①國會에서 議決된 法律案은 政府로 移送되어 15日以內에 大統領이 公布한다.
②移送된 法律案에 對하여 異議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은 異議書를 附하여 國會에 還付하고 國會의 再議에 附한다. 國會에서 各院의 在籍議員 3分之 2以上이 出席한 兩院合同會議에서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써 前과 같이 可決한 때에는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確定한다.<개정 1954.11.29>
③大統領은 前2項에 依하여 確定된 法律을 遲滯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④法律은 特別한 規定이 없는 때에는 公布日로부터 20日後에 效力이 發生한다.
[전문개정 1952.7.7]
 
第41條
 
國會는 豫算案을 審議決定한다.
 
第42條
 
國會는 國際組織에 關한 條約, 相互援助에 關한 條約, 講和條約, 通商條約, 國家 또는 國民에게 財政的 負擔을 지우는 條約, 立法事項에 關한 條約의 批准과 宣戰布告에 對하여 同意權을 가진다.
 
第42條의2
 
參議員은 大法官, 檢察總長, 審計院長, 大使, 公使 其他 法律에 依하여 指定된 公務員의 任命에 對한 認准權을 가진다.
國會의 閉會 또는 休會中에 前項의 公務員이 任命되었을 때에는 다음에 集會된 參議院에서 그 事後認准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1954.11.29]
 
第43條
 
國會는 國政을 監査하기 爲하여 必要한 書類를 提出케 하며 證人의 出席과 證言 또는 意見의 陳述을 要求할 수 있다.
 
第44條
 
國務委員과 政府委員은 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하고 質問에 應答할 수 있으며 國會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出席答辯하여야 한다.<개정 1954.11.29>
 
第45條
 
各院은 議員의 資格을 審査하고 議事에 關한 規則을 制定하고 議員의 懲罰을 決定할 수 있다.
議員을 除名함에는 各院의 在籍議員 3分之 2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1952.7.7]
 
第46條
 
①大統領, 副統領, 國務委員, 審計院長, 法官 其他 法律이 定하는 公務員이 그 職務遂行에 關하여 憲法 또는 法律에 違背한 때에는 國會는 彈劾의 訴追를 決議할 수 있다.<개정 1954.11.29>
②國會의 彈劾訴追는 民議院議員 30人以上의 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決議는 兩院에서 各各 그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개정 1954.11.29>
[전문개정 1952.7.7]
 
第47條
 
彈劾事件을 審判하기 爲하여 法律로써 彈劾裁判所를 設置한다.
彈劾裁判所는 副統領이 裁判長의 職務를 行하고 大法官5人과 參議院議員 5人이 審判官이 된다. 但, 大統領과 副統領을 審判할 때에는 大法院長이 裁判長의 職務를 行한다.
彈劾判決은 審判官 3分之 2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彈劾判決은 公職으로부터 罷免함에 그친다. 但, 이에 依하여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責任이 免除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개정 1952.7.7]
 
第48條
 
國會議員은 地方議會의 議員을 兼할 수 없다.
 
第49條
 
國會議員은 現行犯을 除外한 外에는 會期中 그 院의 同意없이 逮捕 또는 拘禁되지 아니하며 會期前에 逮捕 또는 拘禁되었을 때에는 그 院의 要求가 있으면 會期中 釋放된다.
[전문개정 1952.7.7]
 
第50條
 
國會議員은 國會內에서 發表한 意見과 表決에 關하여 外部에 對하여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第4章 政府
第1節 大統領
第51條
 
大統領은 行政權의 首班이며 外國에 對하여 國家를 代表한다.
 
第52條
 
大統領이 事故로 因하여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副統領이 그 權限을 代行하고 大統領, 副統領 모두 事故로 因하여 그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이 定하는 順位에 따라 國務委員이 그 權限을 代行한다.<개정 1954.11.29>
 
第53條
 
①大統領과 副統領은 國民의 普通, 平等, 直接, 秘密投票에 依하여 各各 選擧한다.
②國會閉會中에 大統領과 副統領을 選擧할 때에는 그 選擧報告를 받기 爲하여 兩院의 議長은 國會의 集會를 公告하여야 한다.
③大統領과 副統領의 選擧에 關한 開票報告는 特別市와 道의 選擧委員會가 立候補者의 得票數를 明記하여 封緘한 後 參議院議長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④參議院議長은 卽時 各院의 在籍議員 過半數가 出席한 公開된 兩院合同會議에서 前項의 得票數를 計算하여 當選된 大統領과 副統領을 公表하여야 한다.
⑤大統領과 副統領의 當選은 最高得票數로써 決定한다.
⑥最高得票者가 2人以上인 때에는 前項의 兩院合同會議에서 多數決로써 當選者를 決定한다.
⑦大統領과 副統領의 選擧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⑧大統領과 副統領은 國會議員을 兼할 수 없다.<개정 1954.11.29>
[전문개정 1952.7.7]
 
第54條
 
大統領은 就任에 際하여 國會에서 左의 宣誓를 行한다.
「나는 國憲을 遵守하며 國民의 福利를 增進하며 國家를 保衛하여 大統領의 職務를 誠實히 遂行할 것을 國民에게 嚴肅히 宣誓한다.」
 
第55條
 
大統領과 副統領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但, 再選에 依하여 1次重任할 수 있다.
大統領이 闕位된 때에는 副統領이 大統領이 되고 殘任期間中 在任한다.
副統領이 闕位된 때에는 卽時 그 後任者를 選擧하되 殘任期間中 在任한다.
大統領, 副統領이 모두 闕位된 때에는 第52條에 依한 法律이 規定한 順位에 따라 國務委員이 大統領의 權限을 代行하되 闕位된 날로부터 3個月 以內에 大統領과 副統領을 選擧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54.11.29]
 
第56條
 
①大統領, 副統領의 任期가 滿了되는 때에는 늦어도 그 任期가 滿了되기 30日前에 그 後任者를 選擧한다.
②삭제<1954.11.29>
 
第57條
 
內憂, 外患, 天災, 地變 또는 重大한 財政, 經濟上의 危機에 際하여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하기 爲하여 緊急한 措置를 할 必要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은 國會의 集會를 기다릴 餘裕가 없는 境遇에 限하여 法律의 效力을 가진 命令을 發하거나 또는 財政上 必要한 處分을 할 수 있다.
前項의 命令 또는 處分은 遲滯없이 國會에 報告하여 承認을 얻어야 한다.
萬一 國會의 承認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效力을 喪失하며 大統領은 遲滯없이 此를 公布하여야 한다.
 
第58條
 
大統領은 法律에서 一定한 範圍를 定하여 委任을 받은 事項과 法律을 實施하기 爲하여 必要한 事項에 關하여 命令을 發할 수 있다.
 
第59條
 
大統領은 條約을 締結하고 批准하며 宣戰布告와 講和를 行하고 外交使節을 信任接受한다.
 
第60條
 
大統領은 重要한 國務에 關하여 國會에 出席하여 發言하거나 또는 書翰으로 意見을 表示한다.
 
第61條
 
大統領은 國軍을 統帥한다.
國軍의 組織과 編成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62條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公務員을 任免한다.
 
第63條
 
大統領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赦免, 減刑과 復權을 命한다.
一般赦免을 命함에는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第64條
 
大統領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戒嚴을 宣布한다.
 
第65條
 
大統領은 勳章 其他 榮譽를 授與한다.
 
第66條
 
大統領의 國務에 關한 行爲는 文書로 하여야 하며 모든 文書에는 關係國務委員의 副署가 있어야 한다. 軍事에 關한 것도 또한 같다.<개정 1954.11.29>
 
第67條
 
大統領은 內亂 또는 外患의 罪를 犯한 때 以外에는 在職中 刑事上의 訴追를 받지 아니한다.
第2節 國務院
第68條
 
國務院은 大統領과 國務委員으로 組織되는 合議體로서 大統領의 權限에 屬한 重要 國策을 議決한다.<개정 1954.11.29>
 
第69條
 
國務委員은 大統領이 任命한다.
國務委員總數는 8人以上 15人以內로 한다.
軍人은 現役을 免한 後가 아니면 國務委員에 任命될 수 없다.
[전문개정 1954.11.29]
 
第70條
 
大統領은 國務會議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大統領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第52條에 依한 法律이 規定한 順位에 따라 國務委員으로 하여금 國務會議의 議長의 職務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54.11.29]
 
第70條의2
 
民議院에서 國務委員에 對하여 不信任決議를 하였을 때에는 當該 國務委員은 卽時 辭職하여야 한다.
前項의 不信任決議는 그 發議로부터 24時間 以上이 經過된 後에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한다.
[전문개정 1954.11.29]
 
第71條
 
國務會議의 議決은 過半數로써 行한다.
議長은 議決에 있어서 表決權을 가지며 可否同數인 境遇에는 決定權을 가진다.
 
第72條
 
左의 事項은 國務會議의 議決을 經하여야한다.<개정 1954.11.29>
  • 1. 國政의 基本的 計劃과 政策
  • 2. 條約案, 宣戰, 講和 其他 重要한 對外政策에 關한 事項
  • 3. 憲法改正案, 法律案, 大統領令案
  • 4. 豫算案, 決算案, 財政上의 緊急處分案, 豫備費支出에 關한 事項
  • 5. 臨時國會의 集會要求에 關한 事項
  • 6. 戒嚴案, 解嚴案
  • 7. 軍事에 關한 重要事項
  • 8. 榮譽授與, 赦免, 減刑, 復權에 關한 事項
  • 9. 行政各部間의 連絡事項과 權限의 劃定
  • 10. 政府에 提出 또는 廻付된 請願의 審査
  • 11. 大法官, 檢察總長, 審計院長, 國立大學總長, 大使, 公使, 國軍總司令官, 國軍參謀總長, 其他 法律에 依하여 指定된 公務員과 重要 國營企業의 管理者의 任免에 關한 事項
  • 12. 行政各部의 重要한 政策의 樹立과 運營에 關한 事項
  • 13. 其他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提出하는 事項
第3節 行政各部
第73條
 
①行政各部의 長은 國務委員이어야 하며 大統領이 任免한다.<개정 1954.11.29>
②삭제<1954.11.29>
[전문개정 1952.7.7]
 
第74條
 
行政各部長官은 그 擔任한 職務에 關하여 職權 또는 特別한 委任에 依하여 部令을 發할 수 있다.<개정 1954.11.29>
 
第75條
 
行政各部의 組織과 職務範圍는 法律로써 定한다.
第5章 法院
第76條
 
司法權은 法官으로써 組織된 法院이 行한다.
最高法院인 大法院과 下級法院의 組織은 法律로써 定한다.
法官의 資格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77條
 
法官은 憲法과 法律에 依하여 獨立하여 審判한다.
 
第78條
 
大法院長인 法官은 大統領이 任命하고 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79條
 
法官의 任期는 10年으로 하되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連任할 수 있다.
 
第80條
 
法官은 彈劾, 刑罰 또는 懲戒處分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罷免, 停職 또는 減俸되지 아니한다.
 
第81條
 
大法院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命令規則과 處分이 憲法과 法律에 違反되는 與否를 最終的으로 審査할 權限이 있다.
法律이 憲法에 違反되는 與否가 裁判의 前提가 되는 때에는 法院은 憲法委員會에 提請하여 그 決定에 依하여 裁判한다.
憲法委員會는 副統領을 委員長으로 하고 大法官 5人 民議院議員 3人과 參議院議員 2人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憲法委員會에서 違憲決定을 할 때에는 委員 3分之 2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憲法委員會의 組織과 節次는 法律로써 定한다.
[전문개정 1952.7.7]
 
第82條
 
大法院은 法院의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關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第83條
 
裁判의 對審과 判決은 公開한다. 但, 安寧秩序를 防害하거나 風俗을 害할 念慮가 있는 때에는 法院의 決定으로써 公開를 아니할 수 있다.
 
第83條의2
 
軍事裁判을 管轄하기 爲하여 軍法會議를 둘 수 있다. 但, 法律이 定하는 裁判事項의 上告審은 大法院에서 管轄한다.
軍法會議의 組織, 權限과 審判官의 資格은 法律로써 定한다.
[본조신설 1954.11.29]
第6章 經濟
第84條
 
大韓民國의 經濟秩序는 모든 國民에게 生活의 基本的 需要를 充足할 수 있게 하는 社會正義의 實現과 均衡있는 國民經濟의 發展을 期함을 基本으로 삼는다. 各人의 經濟上 自由는 이 限界內에서 保障된다.
 
第85條
 
鑛物 其他 重要한 地下資源, 水産資源, 水力과 經濟上 利用할 수 있는 自然力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一定한 期間 그 採取, 開發 또는 利用을 特許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54.11.29]
 
第86條
 
農地는 農民에게 分配하며 그 分配의 方法, 所有의 限度, 所有權의 內容과 限界는 法律로써 定한다.
 
第87條
 
對外貿易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의 統制下에 둔다.
[전문개정 1954.11.29]
 
第88條
 
國防上 또는 國民生活上 緊切한 必要로 因하여 法律로써 特히 規定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하거나 그 經營을 統制 또는 管理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54.11.29]
 
第89條
 
第86條의 規定에 依하여 農地를 收用하거나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할 때에는 第15條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전문개정 1954.11.29]
第7章 財政
第90條
 
租稅의 種目과 稅率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91條
 
政府는 國家의 總收入과 總支出을 會計年度마다 豫算으로 編成하여 每年 國會의 定期會開會初에 國會에 提出하여 그 議決을 얻어야 한다.
特別히 繼續支出의 必要가 있을 때에는 年限을 定하여 繼續費로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國會는 政府의 同意없이는 政府가 提出한 支出決算 各項의 金額을 增加하거나 또는 新費目을 設置할 수 없다.
 
第92條
 
國債를 募集하거나 豫算外의 國家의 負擔이 될 契約을 함에는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第93條
 
豫測할 수 없는 豫算外의 支出 또는 豫算超過支出에 充當하기 爲한 豫備費는 미리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豫備費의 支出은 次期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94條
 
國會는 會計年度가 開始되기까지에 豫算을 議決하여야 한다. 不得已한 事由로 因하여 豫算이 議決되지 못한 때에는 國會는 1個月以內에 假豫算을 議決하고 그 期間內에 豫算을 議決하여야 한다.
 
第95條
 
國家의 收入支出의 決算은 每年 審計院에서 檢査한다.
政府는 審計院의 檢査報告와 함께 決算을 次年度의 國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審計院의 組織과 權限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8章 地方自治
第96條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範圍內에서 그 自治에 關한 行政事務와 國家가 委任한 行政事務를 處理하며 財産을 管理한다.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範圍內에서 自治에 關한 規程을 制定할 수 있다.
 
第97條
 
地方自治團體의 組織과 運營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地方自治團體에는 各各 議會를 둔다.
地方議會의 組織, 權限과 議員의 選擧는 法律로써 定한다.
第9章 憲法改正
第98條
 
①憲法改正의 提案은 大統領, 民議院 또는 參議院의 在籍議員 3分之 1以上 또는 民議院議員選擧權者 50萬人以上의 贊成으로써 한다.<개정 1954.11.29>
②憲法改正의 提議는 大統領이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③前項의 公告期間은 30日以上으로 한다.
④憲法改正의 議決은 兩院에서 各各 그 在籍議員 3分之 2以上의 贊成으로써 한다.
⑤憲法改正이 議決된 때에는 大統領은 卽時 公布한다.但, 第7條의 2의 境遇에 國民投票로써 憲法改正이 否決되었을 때에는 그 結果가 判明된 卽時 遡及하여 效力을 喪失한 뜻을 公布한다.<개정 1954.11.29>
⑥第1條, 第2條와 第7條의 2의 規定은 改廢할 수 없다.<신설 1954.11.29>
[전문개정 1952.7.7]
第10章 附則 <제1호,1948.7.17>
第99條
 
이 憲法은 이 憲法을 制定한 國會의 議長이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但, 法律의 制定이 없이는 實現될 수 없는 規定은 그 法律이 施行되는 때부터 施行된다.
 
第100條
 
現行法令은 이 憲法에 抵觸되지 아니하는 限 效力을 가진다.
 
第101條
 
이 憲法을 制定한 國會는 檀紀 4278年 8月 15日 以前의 惡質的인 反民族行爲를 處罰하는 特別法을 制定할 수 있다.
 
第102條
 
이 憲法을 制定한 國會는 이 憲法에 依한 國會로서의 權限을 行하며 그 議員의 任期는 國會開會日로부터 2年으로 한다.
 
第103條
 
이 憲法施行時에 在職하고 있는 公務員은 이 憲法에 依하여 選擧 또는 任命된 者가 그 職務를 繼承할 때까지 繼續하여 職務를 行한다.
大韓民國國會議長은 大韓民國國會에서 制定된 大韓民國 憲法을 이에 公布한다.

檀紀 4281年 7月 17日

大韓民國國會議長 李承晩

附則 <紀 4285年 7月 4日 憲法改正> <제2호,1952.7.7>

이 憲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但, 參議院에 關한 規定과 參議院의 存在를 前提로 한 規定은 參議院이 構成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本法 施行後 參議院이 構成될 때까지는 兩院合同會議에서 行할 事項은 民議院이 行하고 參議院議長이 行할 事項은 民議院議長이 行한다.
參議院이 構成될 때까지는 民議院의 議決로써 國會의 議決로 한다.
이 憲法施行時의 國會議員은 民議院議員으로 하고 그 任期는 國會議員의 任期의 殘期로써 終了한다.
이 憲法이 施行된 後 처음으로 選擧된 參議院議員은 特別市와 道마다 그 得票數의 順次에 따라 第1部, 第2部, 第3部로 나눈다. 第1部의 議員의 任期는 6年, 第2部의 議員의 任期는 4年, 第3部의 議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票數가 같은 때에는 年齡順에 依한다.

附則 <紀 4287年 11月 27日 憲法改正> <제3호,1954.11.29>

이 憲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이 憲法이 施行된 後 처음으로 選擧된 參議院議員은 各選擧區마다 그 得票數의 順次에 따라 第1部, 第2部로 均分하고 第1部의 議員의 任期는 6年, 第2部의 議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得票數가 같은 때에는 年齡順에 依한다.
이 憲法公布當時의 大統領에 對하여는 第55條第1項 但書의 制限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출처>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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