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憲法 제4차 개정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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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개정

제4차 개정은 1960년 11월 29일 3·15부정선거의 주모자와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군중을 살상한 자들을 처벌할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부칙에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근거를 마련하여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등 일련의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大韓民國憲法

[일부개정 1960.11.29 헌법 제5호]

前文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들 大韓國民은 己未 三一運動으로 大韓民國을 建立하여 世界에 宣布한 偉大한 獨立精神을 繼承하여 이제 民主獨立國家를 再建함에 있어서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鞏固히 하며 모든 社會的 弊習을 打破하고 民主主義諸制度를 樹立하여 政治, 經濟, 社會, 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均等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케 하며 各人의 責任과 義務를 完遂케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均等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는 恒久的인 國際平和의 維持에 努力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永遠히 確保할 것을 決議하고 우리들의 正當 또 自由로히 選擧된 代表로서 構成된 國會에서 檀紀 4281年 7月 12日 이 憲法을 制定한다.

第1章 總綱
第1條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第2條
 
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第3條
 
大韓民國의 國民되는 要件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4條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
 
第5條
 
大韓民國은 政治, 經濟, 社會, 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自由, 平等과 創意를 尊重하고 保障하며 公共福利의 向上을 爲하여 이를 保護하고 調整하는 義務를 진다.
 
第6條
 
大韓民國은 모든 侵略的인 戰爭을 否認한다
國軍은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遂行함을 使命으로 한다.
 
第7條
 
批准公布된 國際條約과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는 國內法과 同一한 效力을 가진다.
外國人의 法的 地位는 國際法과 國際條約의 範圍內에서 保障된다.
 
第7條의2
 
大韓民國의 主權의 制約 또는 領土의 變更을 가져올 國家安危에 關한 重大事項은 國會의 可決을 거친 後에 國民投票에 付하여 民議院議員選擧權者 3分之 2以上의 投票와 有效投票 3分之 2以上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前項의 國民投票의 發議는 國會의 可決이 있은 後 1個月以內에 民議院議員選擧權者 50萬人以上의 贊成으로써 한다.
國民投票에서 贊成을 얻지 못한 때에는 第1項의 國會의 可決事項은 遡及하여 效力을 喪失한다.
國民投票의 節次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본조신설 1954.11.29]
第2章 國民의 權利義務
第8條
 
모든 國民은 法律앞에 平等이며 性別, 信仰 또는 社會的 身分에 依하여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差別을 받지 아니한다.
社會的 特殊階級의 制度는 一切 認定되지 아니하며 如何한 形態로도 이를 創設하지 못한다. 勳章과 其他榮典의 授與는 오로지 그 받은 者의 榮譽에 限한 것이며 如何한 特權도 創設되지 아니한다.
 
第9條
 
모든 國民은 身體의 自由를 가진다.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逮捕, 拘禁, 搜索, 審問, 處罰과 强制勞役을 받지 아니한다.
逮捕, 拘禁, 搜索에는 法官의 令狀이 있어야 한다. 但, 犯罪의 現行犯人의 逃避 또는 證據湮滅의 念慮가 있을 때에는 搜査機關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事後에 令狀의 交付를 請求할 수 있다.
누구든지 逮捕, 拘禁을 받은 때에는 卽時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와 그 當否의 審査를 法院에 請求할 權利가 保障된다.
 
第10條
 
모든 國民은 居住와 移轉의 自由를 制限받지 아니하며 住居의 侵入 또는 搜索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1960.6.15>
 
第11條
 
모든 國民은 通信의 秘密을 侵害받지 아니한다.<개정 1960.6.15>
 
第12條
 
모든 國民은 信仰과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
國敎는 存在하지 아니하며 宗敎는 政治로부터 分離된다.
 
第13條
 
모든 國民은 言論, 出版의 自由와 集會, 結社의 自由를 制限받지 아니한다.
政黨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의 保護를 받는다. 但, 政黨의 目的이나 活動이 憲法의 民主的 基本秩序에 違背될 때에는 政府가 大統領의 承認을 얻어 訴追하고 憲法裁判所가 判決로써 그 政黨의 解散을 命한다.
[전문개정 1960.6.15]
 
第14條
 
모든 國民은 學問과 藝術의 自由를 가진다.
著作者, 發明家와 藝術家의 權利는 法律로써 保護한다.
 
第15條
 
財産權은 保障된다. 그 內容과 限界는 法律로써 定한다.
財産權의 行使는 公共福利에 適合하도록 하여야 한다.
公共必要에 依하여 國民의 財産權을 收用, 使用 또는 制限함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相當한 補償을 支給함으로써 行한다.
 
第16條
 
모든 國民은 均等하게 敎育을 받을 權利가 있다. 적어도 初等敎育은 義務的이며 無償으로 한다.
모든 敎育機關은 國家의 監督을 받으며 敎育制度는 法律로써 定한다.
 
第17條
 
모든 國民은 勤勞의 權利와 義務를 가진다.
勤勞條件의 基準은 法律로써 定한다.
女子와 少年의 勤勞는 特別한 保護를 받는다.
 
第18條
 
勤勞者의 團結, 團體交涉과 團體行動의 自由는 法律의 範圍內에서 保障된다.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私企業에 있어서는 勤勞者는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利益의 分配에 均霑할 權利가 있다.
 
第19條
 
老齡, 疾病 其他 勤勞能力의 喪失로 因하여 生活維持의 能力이 없는 者는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의 保護를 받는다.
 
第20條
 
婚姻은 男女同權을 基本으로 하며 婚姻의 純潔과 家族의 健康은 國家의 特別한 保護를 받는다.
 
第21條
 
모든 國民은 國家 各機關에 對하여 文書로써 請願을 할 權利가 있다.
請願에 對하여 國家는 審査할 義務를 진다.
 
第22條
 
모든 國民은 法律의 定한 法官에 依하여 法律에 依한 裁判을 받을 權利가 있다.
 
第23條
 
모든 國民은 行爲時의 法律에 依하여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는 行爲에 對하여 訴追를 받지 아니하며 또 同一한 犯罪에 對하여 두 번 處罰되지 아니한다.
 
第24條
 
刑事被告人은 相當한 理由가 없는 限 遲滯없이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가 있다.
刑事被告人으로서 拘禁되었던 者가 無罪判決을 받은 때에는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에 對하여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25條
 
모든 國民은 20歲에 達하면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公務員을 選擧할 權利가 있다.<개정 1960.6.15>
 
第26條
 
모든 國民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公務를 擔任할 權利가 있다.
 
第27條
 
①公務員은 主權을 가진 國民의 受任者이며 언제든지 國民에 對하여 責任을 진다. 國民은 不法行爲를 한 公務員의 罷免을 請願할 權利가 있다.
②公務員의 政治的 中立性과 身分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保障된다.<신설 1960.6.15>
③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因하여 損害를 받은 者는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對하여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但, 公務員 自身의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責任이 免除되는 것은 아니다.
 
第28條
 
①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列擧되지 아니한 理由로써 輕視되지는 아니한다.
②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秩序維持와 公共福利를 爲하여 必要한 境遇에 限하여 法律로써 制限할 수 있다. 但, 그 制限은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內容을 毁損하여서는 아니되며 言論, 出版에 對한 許可나 檢閱과 集會, 結社에 對한 許可를 規定할 수 없다.<개정 1960.6.15>
 
第29條
 
모든 國民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納稅의 義務를 진다.
 
第30條
 
모든 國民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土防衛의 義務를 진다.
第3章 國會
第31條
 
立法權은 國會가 行한다.
國會는 民議院과 參議院으로써 構成한다.
[전문개정 1952.7.7]
 
第32條
 
①兩院은 國民의 普通, 平等, 直接, 秘密投票에 依하여 選擧된 議員으로써 組織한다.
②누구든지 兩院의 議員을 兼할 수 없다.
③民議院議員의 定數와 選擧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개정 1960.6.15>.
④參議院議員은 特別市와 道를 選擧區로 하여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選擧하며 그 定數는 民議院議員定數의 4分之 1을 超過하지 못한다.<신설 1960.6.15>
[전문개정 1952.7.7]
 
第33條
 
①民議院議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但, 民議院이 解散된 때에는 그 任期는 解散과 同時에 終了한다.<개정 1960.6.15>
②參議院議員의 任期는 6年으로 하고 3年마다 議員의 2分之 1을 改選한다.<개정 1954.11.29>
[전문개정 1952.7.7]
 
第34條
 
國會의 定期會는 每年 1回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集會한다.
[전문개정 1954.11.29]
 
第35條
 
臨時緊急의 必要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 民議院의 在籍議員 4分之 1以上 또는 參議院의 在籍議員 2分之 1以上의 要求에 依하여 兩院의 議長은 國會의 臨時會의 集會를 公告한다,
[전문개정 1952.7.7]
 
第35條의2
 
民議院이 解散된 때에는 解散된 날로부터 20日以後 30日以內에 民議院議員의 總選擧를 實施하여야 한다.
民議院이 解散된 때에는 參議院은 同時에 閉會된다. 但, 國務總理는 緊急한 必要가 있을 때에는 參議院의 集會를 要求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0.6.15]
 
第36條
 
①民議院은 議長 1人, 副議長 2人을 選擧한다.
②參議院은 議長 1人, 副議長 1人을 選擧한다.<개정 1960.6.15>
③參議院議長은 兩院合同會議의 議長이 된다.
[전문개정 1952.7.7]
 
第37條
 
①各院은 憲法 또는 國會法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그 在籍議員의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의 過半數로써 議決을 行한다.
②國會의 議決을 要하는 議案에 關하여 兩院의 議決이 一致하지 아니할 때에는 議案을 民議院의 再議에 附하고 各院에서 議決된 것 中 民議院에서 在籍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 3分之 2以上의 贊成으로 다시 議決된 것을 國會의 議決로 한다.<개정 1960.6.15>
③豫算案에 關하여 參議院이 民議院과 다른 議決을 하였을 때에는 民議院의 再議에 附하고 그 새로운 議決을 國會의 議決로 한다.<개정 1960.6.15>
④各院의 議長은 議決에 있어서 表決權을 가지며 可否同數인 境遇에 決定權을 가진다.<개정 1960.6.15> [전문개정 1952.7.7]
 
第38條
 
國會의 會議는 公開한다. 但, 各院의 決議에 依하여 秘密會로 할 수 있다.<개정 1960.6.15>
[전문개정 1952.7.7]
 
第39條
 
國會議員과 政府는 法律案을 提出할 수 있다.
法律案과 豫算案은 먼저 民議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參議院이 國會의 議決을 要하는 議案을 받은 날로부터 60日以內에 議決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否決한 것으로 看做한다. 但, 豫算案에 있어서는 이 期間을 20日로 한다.
[전문개정 1960.6.15]
 
第40條
 
國會에서 議決된 法律은 政府로 移送되어 10日以內에 大統領이 公布하여야 한다.
法律은 特別한 規定이 없을 때에는 公布日로부터 20日後에 效力을 發生한다.
[전문개정 1960.6.15]
 
第40條의2
 
參議員은 大法官, 檢察總長, 審計院長, 大使, 公使 其他 法律에 依하여 指定된 公務員의 任命에 對한 認准權을 가진다.
國會의 閉會 또는 休會中에 前項의 公務員이 任命되었을 때에는 다음에 集會된 參議院에서 그 事後認准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1954.11.29]
 
第41條
 
國會는 豫算案을 審議決定한다
 
第42條
 
國會는 國際組織에 關한 條約, 相互援助에 關한 條約, 講和條約, 通商條約, 國家 또는 國民에게 財政的 負擔을 지우는 條約, 立法事項에 關한 條約의 批准과 宣戰布告에 對하여 同意權을 가진다.
 
第42條의2
 
삭제<1960.6.15 >
 
第43條
 
國會는 國政을 監査하기 爲하여 必要한 書類를 提出케하며 證人의 出席과 證言 또는 意見의 陳述을 要求할 수 있다.
 
第44條
 
國務總理, 國務委員과 政府委員은 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하고 質問에 應答할 수 있으며 國會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出席答辯하여야 한다.<개정 1954.11.29, 1960.6.15>
 
第45條
 
各院은 議員의 資格을 審査하고 議事에 關한 規則을 制定하고 議員의 懲罰을 決定할 수 있다.
議員을 除名함에는 各院의 在籍議員 3分之 2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1952.7.7]
 
第46條
 
①大統領, 憲法裁判所審判官, 法官, 中央選擧委員會委員 審計院長, 其他 法律이 定하는 公務員이 그 職務遂行에 關하여 憲法 또는 法律에 違背한 때에는 國會는 彈劾의 訴追를 決議할 수 있다.<개정 1954.11.29, 1960.6.15>
②國會의 彈劾訴追는 民議院議員 30人以上의 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決議는 兩院에서 各各 그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개정 1954.11.29>
[전문개정 1952.7.7]
 
第47條
 
彈劾訴追의 決議를 받은 者는 彈劾判決이 있을 때까지 그 權限行使가 停止된다.
彈劾判決은 公職으로부터 罷免함에 그친다. 但, 이에 依하여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責任이 免除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개정 1960.6.15]
 
第48條
 
國會議員은 地方議會의 議員을 兼할 수 없다.
 
第49條
 
國會議員은 現行犯을 除한 外에는 會期中 그 院의 同意없이 逮捕 또는 拘禁되지 아니하며 會期前에 逮捕 또는 拘禁되었을 때에는 그 院의 要求가 있으면 會期中 釋放된다. [전문개정 1952.7.7]
 
第50條
 
國會議員은 國會內에서 發表한 意見과 表決에 關하여 外部에 對하여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第4章 大統領<개정 1960.6.15>
第1節
 
삭제<1960.6.15>
 
第51條
 
大統領은 國家의 元首이며 國家를 代表한다.
[전문개정 1960.6.15]
 
第52條
 
大統領이 闕位되거나 事故로 因하여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參議院議長, 民議院議長, 國務總理의 順位로 그 權限을 代行한다.
[전문개정 1960.6.15]
 
第53條
 
大統領은 兩院合同會議에서 選擧하고 在籍國會議員 3分之 2以上의 投票를 얻어 當選된다.
1次投票에서 當選者가 없을 때에는 2次投票를 行하고 2次投票에서도 當選者가 없을 때에는 在籍議員 3分之 2以上의 出席과 出席議員 過半數의 投票를 얻은 者를 當選者로 한다.
大統領은 政黨에 加入할 수 없으며 大統領職外에 公職 또는 私職에 就任하거나 營業에 從事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60.6.15]
 
第54條
 
大統領은 就任에 際하여 兩院合同會議에서 左의 宣誓를 行한다.
「나는 國憲을 遵守하며 國民의 福利를 增進하며 國家를 保衛하여 大統領의 職務를 誠實히 遂行할 것을 國民에게 嚴肅히 宣誓한다」
[전문개정 1952.7.7]
 
第55條
 
大統領의 任期는 5年으로 하고 再選에 依하여 1次에 限하여 重任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0.6.15]
 
第56條
 
大統領이 闕位된 때에는 卽時 그 後任者를 選擧한다.
大統領의 任期가 滿了되는 때에는 그 任期가 滿了되기 前 30日까지에 그 後任者를 選擧한다.
[전문개정 1960.6.15]
 
第57條
 
內憂, 外患, 天災, 地變 또는 重大한 財政, 經濟上의 危機에 際하여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하기 爲하여 緊急한 措置를 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은 國會의 集會를 기다릴 餘裕가 없는 때에 限하여 國務會議의 議決에 依하여 財政上 必要한 處分을 할 수 있다.
前項의 處分을 執行하기 爲하여 必要한 때에는 國務總理는 法律의 效力을 가진 命令을 發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0.6.15]
 
第58條
 
第57條의 處分이나 命令은 遲滯없이 國會에 報告하여 그 承認을 얻어야 하며 民議院이 解散된 때에는 參議院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前項의 承認을 얻지 못한 때에는 處分이나 命令은 그때로부터 效力을 喪失한다.
[전문개정 1960.6.15]
 
第59條
 
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決에 依하여 條約을 批准하며 宣戰布告와 講和를 行하고 外交使節을 信任接受한다.
[전문개정 1960.6.15]
 
第60條
 
大統領은 國會에 出席하여 發言하거나 또는 書翰으로 意見을 表示한다.<개정 1960.6.15>
 
第61條
 
①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軍을 統帥한다.<개정 1960.6.15> ②國軍의 組織과 編成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62條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公務員의 任免을 確認한다.
[전문개정 1960.6.15]
 
第63條
 
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決에 依하여 赦免, 減刑과 復權을 命한다.
一般赦免을 命함에는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赦免, 減刑과 復權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전문개정 1960.6.15]
 
第64條
 
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決에 依하여 戒嚴을 宣布한다.
戒嚴의 宣布가 不當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決에 不拘하고 그 宣布를 拒否할 수 있다.
戒嚴이 宣布되었을 때에는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民의 權利와 行政機關이나 法院의 權限에 關하여 特別한 措置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0.6.15]
 
第65條
 
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決에 依하여 勳章 其他 榮譽를 授與한다.
[전문개정 1960.6.15]
 
第66條
 
大統領의 國務에 關한 行爲는 文書로 하여야 하며 모든 文書에는 國務總理와 關係國務委員의 副署가 있어야 한다. 軍事에 關한 것도 또한 같다.<개정 1954.11.29, 1960.6.15>
 
第67條
 
大統領은 內亂 또는 外患의 罪를 犯한때 以外에는 在職中 刑事上의 訴追를 받지 아니한다.
第5章 政府<개정 1960.6.15>
第1節 國務院<개정 1960.6.15>
第68條
 
行政權은 國務院에 屬한다.
國務院은 國務總理와 國務委員으로 組織한다.
國務院은 民議院에 對하여 連帶責任을 진다.
[전문개정 1960.6.15]
 
第69條
 
國務總理는 大統領이 指名하여 民議院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但, 大統領이 民議院에서 同意를 얻지 못한 날로부터 5日 以內에 다시 指名하지 아니하거나 2次에 걸쳐 民議院이 大統領의 指名에 同意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務總理는 民議院에서 이를 選擧한다.
前項의 同意나 選擧에는 民議院議員在籍 過半數의 投票를 얻어야 한다.
大統領이 國務總理를 指名한 때에는 民議院은 그 指名을 받은 때로부터 24時間以後 48時間以內에 同意에 對한 表決을 하여야 하며 第1項但書에 依하여 國務總理를 選擧할 때에는 그 事由가 發生한 날로부터 5日以內에 選擧를 하여야 한다.
大統領은 民議院議員總選擧後 처음으로 民議院이 集會한 날로부터 5日以內에 國務總理를 指名하여야 한다.
國務委員은 國務總理가 任免하여 大統領이 이를 確認한다.
國務總理와 國務委員의 過半數는 國會議員이어야 한다. 但, 民議院이 解散된 때에는 例外로 한다.
國務委員의數는 8人以上 15人以內로 한다.
軍人은 現役을 免한 後가 아니면 國務委員에 任命될 수 없다.
[전문개정 1960.6.15]
 
第70條
 
國務總理는 國務會議를 召集하고 議長이 된다.
國務總理는 法律에서 一定한 範圍를 定하여 委任을 받은 事項과 法律을 實施하기 爲하여 必要한 事項에 關하여 國務會議의 議決을 거쳐 國務院令을 發할 수 있다.
國務總理는 國務院을 代表하여 議案을 國會에 提出하고 行政各部를 指揮監督한다.
國務總理가 事故로 因하여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의 定하는 順位에 따라 國務委員이 그 權限을 代行한다.
[전문개정 1960.6.15]
 
第70條의2
 
삭제<1960.6.15>
 
第71條
 
國務院은 民議院에서 國務院에 對한 不信任決議案을 可決한 때에는 10日以內에 民議院解散을 決議하지 않는 限 總辭職하여야 한다. 國務院은 民議院이 條約批准에 對한 同意를 否決하거나 新年度 總豫算案을 그 法定期日內에 議決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國務院에 對한 不信任決議로 看做할 수 있다. 民議院의 國務院에 對한 不信任決議는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國務院에 對한 不信任決議案은 發議된 때로부터 24時間以後 72時間以內에 表決하여야 한다. 이 時間內에 表決되지 아니한 때에는 不信任決議案은 提出되지 아니한 것으로 看做한다. 國務院은 國務總理가 闕位되거나 民議院議員總選擧後 처음으로 民議院이 集會한 때에는 總辭職하여야 한다. 第1項과 前項의 境遇에 國務院은 後任國務總理가 選任될때까지 繼續하여 그 職務를 執行한다. [전문개정 1960.6.15]
 
第72條
 
左의 事項은 國務會議의 議決을 經하여야한다.<개정 1954.11.29, 1960.6.15>
  • 1. 國政의 基本的 計劃과 政策
  • 2. 條約案, 宣戰, 講和 其他 重要한 對外政策에 關한 事項
  • 3. 憲法改正案, 法律案, 國務院令案
  • 4. 豫算案, 決算案, 財政上의 緊急處分案, 豫備費支出에 關한 事項
  • 5. 臨時國會의 集會要求에 關한 事項
  • 6. 戒嚴案, 解嚴案
  • 7. 軍事에 關한 重要事項
  • 8. 榮譽授與, 赦免, 減刑, 復權에 關한 事項
  • 9. 行政各部間의 連絡事項과 權限의 劃定
  • 10. 政府에 提出 또는 廻付된 請願의 審査
  • 11. 檢察總長, 審計院長, 國立大學總長, 大使, 公使,各軍參謀總長 其他 法律에 依하여 指定된 公務員과 重要 國營企業의 管理者의 任免에 關한 事項
  • 12. 行政各部의 重要한 政策의 樹立과 運營에 關한 事項
  • 13. 民議院解散과 國務院總辭職에 關한 事項
  • 14. 政黨解散에 關한 訴追
  • 15. 其他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提出하는 事項
第2節 行政各部 <개정 1960.6.15>
第73條
 
①行政各部의 長은 國務委員이어야 하며 國務總理의 提請에 依하여 國務總理가 任免한다.<개정 1954.11.29, 1960.6.15 >
②삭제<1954.11.29>
[전문개정 1952.7.7]
 
第74條
 
行政各部長官은 그 擔任한 職務에 關하여 職權 또는 特別한 委任에 依하여 部令을 發할 수 있다.<개정 1954.11.29>
 
第75條
 
①行政各部의 組織과 職務範圍는 法律로써 定한다.
②前項의 法律에는 警察의 中立을 保障하기에 必要한 機構에 關하여 規定을 두어야 한다.<신설 1960.6.15>
第6章 中央選擧委員會<신설 1960.6.15>
第75條의2
 
選擧의 管理를 公正하게 하기 爲하여 中央選擧委員會를 둔다.
中央選擧委員會는 大法官中에서 互選한 3人과 政黨에서 推薦한 6人의 委員으로 組織하고 委員長은 大法官인 委員中에서 互選한다.
中央選擧委員會의 組織, 權限 其他 必要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본조신설 1960.6.15]
第7章 法院<개정 1960.6.15>
第76條
 
司法權은 法官으로써 組織된 法院이 行한다.
最高法院인 大法院과 下級法院의 組織은 法律로써 定한다.
法官의 資格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77條
 
法官은 憲法과 法律에 依하여 獨立하여 審判한다.
 
第78條
 
大法院長과 大法官은 法官의 資格이 있는 者로써 組織되는 選擧人團이 이를 選擧하고 大統領이 確認한다.
前項의 選擧人團의 定數, 組織과 選擧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1項以外의 法官은 大法官會議의 決議에 따라 大法院長이 任命한다.
[전문개정 1960.6.15]
 
第79條
 
法官의 任期는 10年으로 하되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連任할 수 있다.
 
第80條
 
法官은 彈劾, 刑罰 또는 懲戒處分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罷免, 停職 또는 減俸되지 아니한다.
 
第81條
 
①大法院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命令規則과 處分이 憲法과 法律에 違反되는 與否를 最終的으로 審査할 權限이 있다.
②삭제<1960.6.15>
③삭제<1960.6.15>
④삭제<1960.6.15>
⑤삭제<1960.6.15>
[전문개정 1952.7.7]
 
第82條
 
大法院은 法院의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關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第83條
 
裁判의 對審과 判決은 公開한다. 但, 安寧秩序를 防害하거나 風俗을 害할 念慮가 있는 때에는 法院의 決定으로써 公開를 아니할 수 있다.
 
第83條의2
 
軍事裁判을 管轄하기 爲하여 軍法會議를 둘 수 있다. 但, 法律이 定하는 裁判事項의 上告審은 大法院에서 管轄한다.
軍法會議의 組織, 權限과 審判官의 資格은 法律로써 定한다.
[본조신설 1954.11.29]
第8章 憲法裁判所<신설 1960.6.15>
第83條의3
 
憲法裁判所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管掌한다.
  • 1. 法律의 違憲與否 審査
  • 2. 憲法에 關한 最終的 解釋
  • 3. 國家機關間의 權限爭議
  • 4. 政黨의 解散
  • 5. 彈劾裁判
  • 6. 大統領, 大法院長과 大法官의 選擧에 關한 訴訟
[본조신설 1960.6.15]
 
第83條의4
 
憲法裁判所의 審判官은 9人으로 한다.
審判官은 大統領, 大法院, 參議院이 各 3人式 選任한다.
審判官의 任期는 6年으로 하고 2年마다 3人式 改任한다.
審判官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關與할 수 없다.
法律의 違憲判決과 彈劾判決은 審判官 6人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憲法裁判所의 組織, 審判官의 資格, 任命方法과 審判의 節次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본조신설 1960.6.15]
第9章 經濟<개정 1960.6.15>
第84條
 
大韓民國의 經濟秩序는 모든 國民에게 生活의 基本的 需要를 充足할 수 있게 하는 社會正義의 實現과 均衡있는 國民經濟의 發展을 期함을 基本으로 삼는다. 各人의 經濟上 自由는 이 限界內에서 保障된다.
 
第85條
 
鑛物 其他 重要한 地下資源, 水産資源, 水力과 經濟上 利用할 수 있는 自然力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一定한 期間 그 採取, 開發 또는 利用을 特許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54.11.29]
 
第86條
 
農地는 農民에게 分配하며 그 分配의 方法, 所有의 限度, 所有權의 內容과 限界는 法律로써 定한다.
 
第87條
 
對外貿易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의 統制下에 둔다.
[전문개정 1954.11.29]
 
第88條
 
國防上 또는 國民生活上 緊切한 必要로 因하여 法律로써 特히 規定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하거나 그 經營을 統制 또는 管理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54.11.29]
第89條
 
第86條의 規定에 依하여 農地를 收用하거나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할 때에는 第15條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전문개정 1954.11.29]
第10章 財政<개정 1960.6.15>
第90條
 
租稅의 種目과 稅率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91條
 
政府는 國家의 總收入과 總支出을 會計年度마다 豫算으로 編成하여 每年 國會의 定期會開會初에 國會에 提出하여 그 議決을 얻어야 한다.
特別히 繼續支出의 必要가 있을 때에는 年限을 定하여 繼續費로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國會는 政府의 同意없이는 政府가 提出한 支出決算 各項의 金額을 增加하거나 또는 新費目을 設置할 수 없다.
 
第92條
 
國債를 募集하거나 豫算外의 國家의 負擔이 될 契約을 함에는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第93條
 
豫測할 수 없는 豫算外의 支出 또는 豫算超過支出에 充當하기 爲한 豫備費는 미리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豫備費의 支出은 次期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94條
 
國會는 會計年度가 開始되기까지에 豫算을 議決하여야 한다.
國會가 前項의 期間內에 豫算을 議決하지 아니한 때에는 政府는 國會에서 豫算이 議決될 때까지 다음 各號의 經費를 前年度 豫算에 準하여 歲入의 範圍內에서 支出할 수 있다.
  • 1. 公務員의 俸給과 事務處理에 必要한 基本的 經費
  • 2. 法律에 依하여 設置된 機關과 施設의 維持費와 法律上 支出의 義務있는 經費
  • 3. 前年度 豫算에서 承認된 繼續事業費
前項의 境遇에 民議院議員總選擧가 實施된 때에는 政府는 다시 豫算案을 提出하여야 하며 國會는 民議院이 最初로 集會한 날로부터 2月以內에 豫算을 審議決定하여야 한다. 이 境遇 에 第39條第2項但書의 期間은 10日로 한다.
[전문개정 1960.6.15]
 
第95條
 
國家의 收入支出의 決算은 每年 審計院에서 檢査한다.
政府는 審計院의 檢査報告와 함께 決算을 次年度의 國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審計院의 組織과 權限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11章 地方自治<개정 1960.6.15>
第96條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範圍內에서 그 自治에 關한 行政事務와 國家가 委任한 行政事務를 處理하며 財産을 管理한다.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範圍內에서 自治에 關한 規程을 制定할 수 있다.
 
第97條
 
地方自治團體의 組織과 運營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任方法은 法律로써 定하되 적어도 市, 邑, 面의 長은 그 住民이 直接 이를 選擧한다.<신설 1960.6.15>
地方自治團體에는 各各 議會를 둔다.
地方議會의 組織, 權限과 議員의 選擧는 法律로써 定한다.
第12章 憲法改正<개정 1960.6.15>
第98條
 
①憲法改正의 提案은 大統領, 民議院 또는 參議院의 在籍議員 3分之 1以上 또는 民議院議員選擧權者 50萬人以上의 贊成으로써 한다.<개정 1954.11.29>
②憲法改正의 提議는 大統領이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③前項의 公告期間은 30日以上으로 한다.
④憲法改正의 議決은 兩院에서 各各 그 在籍議員 3分之 2以上의 贊成으로써 한다.
⑤憲法改正이 議決된 때에는 大統領은 卽時 公布한다. 但, 第7條의 2의 境遇에 國民投票로써 憲法改正이 否決되었을 때에는 그 結果가 判明된 卽時 遡及하여 效力을 喪失한 뜻을 公布한다.<개정 1954.11.29>
⑥第1條, 第2條와 第7條의 2의 規定은 改廢할 수 없다.<신설 1954.11.29>
[전문개정 1952.7.7]
附則 <제1호,1948.7.17> <개정 1960.6.15>
第99條
 
이 憲法은 이 憲法을 制定한 國會의 議長이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但, 法律의 制定이 없이는 實現될 수 없는 規定은 그 法律이 施行되는 때부터 施行된다.
 
第100條
 
現行法令은 이 憲法에 抵觸되지 아니하는 限 效力을 가진다.
 
第101條
 
이 憲法을 制定한 國會는 檀紀 4278年 8月 15日 以前의 惡質的인 反民族行爲를 處罰하는 特別法을 制定할 수 있다.
 
第102條
 
이 憲法을 制定한 國會는 이 憲法에 依한 國會로서의 權限을 行하며 그 議員의 任期는 國會開會日로부터 2年으로 한다.
 
第103條
 
이 憲法施行時에 在職하고 있는 公務員은 이 憲法에 依하여 選擧 또는 任命된 者가 그 職務를 繼承할 때까지 繼續하여 職務를 行한다.
大韓民國國會議長은 大韓民國國會에서 制定된 大韓民國 憲法을 이에 公布한다.
檀紀 4281年 7月 17日
大韓民國國會議長 李承晩
附則 <檀紀 4285年 7月 4日 憲法改正> <제2호,1952.7.7>

이 憲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但, 參議院에 關한 規定과 參議院의 存在를 前提로 한 規定은 參議院이 構成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本法 施行後 參議院이 構成될 때까지는 兩院合同會議에서 行할 事項은 民議院이 行하고 參議院議長이 行할 事項은 民議院議長이 行한다.
參議院이 構成될 때까지는 民議院의 議決로써 國會의 議決로 한다.
이 憲法施行時의 國會議員은 民議院議員으로 하고 그 任期는 國會議員의 任期의 殘期로써 終了한다.
이 憲法이 施行된 後 처음으로 選擧된 參議院議員은 特別市와 道마다 그 得票數의 順次에 따라 第1部, 第2部, 第3部로 나눈다. 第1部의 議員의 任期는 6年, 第2部의 議員의 任期는 4年, 第3部의 議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票數가 같은 때에는 年齡順에 依한다.

附則 <檀紀 4287年 11月 27日 憲法改正> <제3호,1954.11.29>

이 憲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이 憲法이 施行된 後 처음으로 選擧된 參議院議員은 各選擧區마다 그 得票數의 順次에 따라 第1部, 第2部로 均分하고 第1部의 議員의 任期는 6年, 第2部의 議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得票數가 같은 때에는 年齡順에 依한다.
이 憲法公布當時의 大統領에 對하여는 第55條第1項 但書의 制限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附則<檀紀 4293年 6月 15日 憲法改正> <제4호,1960.6.15>

이 憲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이 憲法中 參議院에 關한 規定은 參議院이 構成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이 憲法 施行後 參議院이 構成될 때까지는 民議院의 議決로써 國會의 議決로 하며 參議院의 權限에 屬하는 事項은 民議院에서 이를 代行한다.
이 憲法 施行當時의 民議院議員의 任期는 이 憲法施行後 처음으로 實施되는 民議院議員總選擧를 實施하는 前日까지로 한다.
이 憲法 施行後 最初의 民議院議員總選擧는 이 憲法施行日로부터 45日以內에 實施한다.
이 憲法 施行後 最初의 參議院議員選擧는 이 憲法施行日로부터 6月以內에 實施한다.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選擧된 參議院議員은 各選擧區마다 그 得票數의 順次에 따라 第1部와 第2部로 均分하고 第1部의 議員의 任期는 6年, 第2部의 議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得票數가 같은때에는 年齡順에 依한다.
이 憲法 施行後 最初의 大統領은 이 憲法施行後 처음으로 集會한 民議院에서 集會한 날로부터 5日以內에 選擧하고 選擧에 關하여는 第53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選擧된 大統領은 選擧된 날로부터 5日以內에 國務總理를 指名하여야 한다.
이 憲法 施行當時의 首席國務委員과 國務委員은 이 憲法에 依한 國務總理와 國務委員으로 看做하며 前項의 國務總理가 選任될 때까지 이 憲法에 依한 職務를 執行한다.
이 憲法 施行當時의 公務員과 國營企業體의 管理者는 이 憲法에 依하여 任命된 것으로 看做한다.
이 憲法 施行當時의 大法院長과 大法官의 任期는 이 憲法에 依하여 大法院長과 大法官이 選任되는 前日까지로 한다.
이 憲法 施行當時의 大統領令은 이 憲法에 依한 國務院令으로 看做한다.
이 憲法에 依하여 憲法裁判所와 中央選擧委員會가 構成될 때까지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 憲法委員會, 彈劾裁判所와 中央選擧委員會가 그 職務를 行한다.
이 憲法 施行後 처음으로 選任되는 憲法裁判所審判官은 選任者의 定하는 바에 따라 第1部, 第2部와 第3部로 區分하고 第1部審判官의 任期는 6年, 第2部審判官의 任期는 4年, 第3部審判官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이 憲法 施行當時의 國會는 檀紀 4293年 3月 15日에 實施된 大統領, 副統領選擧에 關聯하여 不正行爲를 한 者와 그 不正行爲에 抗議하는 國民에 對하여 殺傷 其他의 不正行爲를 한 者를 處罰 또는 檀紀 4293年 4月 26日 以前에 特定地位에 있음을 利用하여 顯著한 反民主行爲를 한 者의 公民權을 制限하기 爲한 特別法을 制定할 수 있으며 檀紀 4293年 4月 26日 以前에 地位 또는 權力을 利用하여 不正한 方法으로 財産을 蓄積한 者에 對한 行政上 또는 刑事上의 處理를 하기 爲하여 特別法을 制定할 수 있다.<신설 1960.11.29>
前項의 刑事事件을 處理하기 爲하여 特別裁判所와 特別檢察部를 둘 수 있다.<신설 1960.11.29>
前2項의 規定에 依한 特別法은 이를 制定한 後 다시 改正하지 못한다.<신설 1960.11.29>

附則<檀紀4293年11月29日 公布> <제5호,1960.11.29>

이 憲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출처>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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